[사건번호]
조심2008부1685 (2008.11.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과 일반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부속건물이 양도 당시 주택용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면적 계산 시 합산하여 주택면적을 산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2.1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76,5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0.6.1. OOOOO OOO OOO OOO OOOO O OOOO를 취득하여 1997.9.2 지상에 건물 OOO OOOOOOO(OOO OOOOOOO OOO OOOOOOOO, OOO OOOO OOO OOOOOOOO, OO OOOOOOO OO) 및 건물 OO OOO(OO OOOOO, OO OOOOOOOOOO OO)를 신축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고OO가 1998.11.28.부터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하여 주건물 1층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2006.9.30. 폐업신고하였으며, 2006.10.20. 주건물과 쟁점부속건물 및 그 부수토지 351㎡(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이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속건물을 양도 당시 주택용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양도한 건물의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다 하여(쟁점부속건물의 면적 63㎡에 주건물 2층의 주택면적 43.88㎡를 합한 주택면적은 106.88㎡이 되어 주건물 1층의 근린생활시설 면적 87.61㎡보다 큼) 양도한 건물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속건물의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건물의 용도구분 비율에 따라 쟁점부속건물의 용도를 주택면적(21㎡)과주택외의 면적(42㎡)으로 안분계산한 주택외의 면적 129.61㎡(쟁점부속건물 주택면적 21㎡와 주건물 1층의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87.61㎡를 합한 면적임) 및 그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07.12.14.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76,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8.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속건물은 양도시까지 청구인 소유의 OOOOO OOO OOO OOO OOOO 소재 답에서 재배하였던 고추 등의 작물경작에 필요한 농기구와 세탁기, 중고가정용품, 기타 장롱 등의 보관 창고로 사용하여 왔고, 관할군청의 재산세 과세대장에도 2005년도까지 계속하여 주택으로 등재되어 과세되어 왔으며, 2006년에는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면서 주건물의 용도구분에 따라 부속건물인 쟁점부속건물도 주택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으로 구분되었을 뿐, 청구인이 쟁점부속건물을 사실상 주택용도로 사용하여 양도한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이 크므로 양도한 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하여야 한다.
주건물에서 운영한 음식점의 경우 인접 도로인 OOOOO간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OO방향에서 바로 음식점에 진입하지 못하게 되어, 2005년에 매출액이 1천450만원에 불과한 등 영업이 되지 아니하여 쟁점부속건물을 음식점의 영업장소로 사용할 여지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음식점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 OOOO에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재산세 과세시 쟁점부속건물에 대하여 주택용도로 과세한 것은 건물신축시 주택용도로 신고된 것이 그대로 자동 입력된 것이고, 2006년부터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면서 OOOO에서 쟁점부속건물의 실제 용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주건물 용도에 따라 안분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처 고OO는 양도부동산에서 1998년 1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지사고개라는 음식점업을 영위하여 왔고,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속건물에 유리창과 환풍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창고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주건물 1층의 근린생활시설이 87.61㎡로 음식점 영업용으로 주방, 홀, 카운터로 사용되기에는 장소가 협소하며, 쟁점부속건물의 위치와 형상 및 면적 등을 종합해 볼 때,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양도시점에는 영업이 부진하여 쟁점부속건물을 방치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부속건물이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건물의 용도구분 비율에 따라 주택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속건물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건물의용도구분 비율에 따라 주택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으로 안분하여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단서 및 각호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속건물을 양도 당시 사실상 주택용도로 사용하여 양도한 전체 건물면적에서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이 크므로 양도한 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작사실확인서, 쟁점부속건물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대하여 본다.
(1)청구인은 양도시까지 쟁점부속건물을 청구인 소유의 OOOOOOOO OOO OOO OOOO 소재 답에서 재배하였던 고추 등의 작물경작에 필요한 농기구와 세탁기, 중고가정용품, 기타 장롱 등의 보관 창고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주택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쟁점부속건물에 유리창과 환풍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창고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주건물 1층의 근린생활시설이 87.61㎡로 음식점 영업용으로 주방, 홀, 카운터로 사용되기에는 장소가 협소하며, 쟁점부속건물의 위치와 형상 및 면적 등을 종합해 볼 때, 영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양도시점에는 영업이 부진하여 쟁점부속건물을 방치한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부속건물이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건물의 용도구분 비율에 따라 주택면적과 주택외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0.20. 양도부동산을 2억9천만원에 이OO에게 양도하였고, 이OO는 주건물과 쟁점부속건물을 모두 제조시설(마대제조)로 용도변경하여 조사당시까지 사용하여 온 것으로 나타난다.
(3) 주건물과 쟁점부속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폐쇄)에 의하면, 1997.9.8. 주건물의 1층, 2층 모두 주택으로, 쟁점부속건물은 부속사(광)로 신축되었으나, 1998.11.9. 주건물 1층 주택 87.61㎡를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작물재배 등에 필요한 농업기계 등의 보관장소로 쟁점부속건물을 사용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이OO, OOO의 경작사실확인서(2007.2.7.)에서, 양도부동산 인근의 농지위원인 이OO, OOO은 청구인이 자기 소유의 OOOOO OOO OOO OOO OOOO O OOOO에서 1990.6.1.부터 양도 당시까지 배추, 무, 고추 등의 밭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OOO, OOOO OOOOO OOOO OOOO OOOOOOO OOOO OOOOO OOOOO)하였다.
(5)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속건물 내부사진에 의하면, 쟁점부속건물 내부에 농기구 및 농업용 자재가 정리되어 보관된 것으로 나타나는 사진이 있고, 쟁점부속건물의 천장은 도색 및 마감처리하지 아니한 합판 여러 장으로 되어 있고, 벽면은 시멘트 상태로 도배되지 아니하였으며, 바닥도 거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등 음식점 영업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양도한 자산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처 고OO가 영위하던 음식점업이 2006.9.30. 폐업신고된 사실과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양도시점인 2006.10.20.에 청구인이 쟁점부속건물을 음식점 영업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은 당초 모두 주택용으로 신축되었다가 신축 후 1년여가 지나 주건물 1층만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나타나므로 당초부터 쟁점부속건물의 사용용도가 주택용으로 볼 수 있으며, 제시된 사진에 의하면 쟁점부속건물이 음식점 영업을 위한 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인근 농지위원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밭경작에 필요한 농기구 등의 보관장소로 쟁점부속건물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속건물 전부를 사실상 주택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속건물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주건물의 용도구분 비율에 따라 쟁점부속건물의 주택면적 및 주택외의 면적을 안분계산한 후, 주택외의 면적 및 그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