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분할 경위 (1) 피고는 1987. 7. 3. 경산시 D리(이하 같은 리에 있는 토지는 지번 이하만 표시한다) E 전 886㎡ 중 202㎡를 C(아래 도면 색칠된 부분, 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로, 37㎡를 F로 토지대장에서 분할했다.
(2) 분할되고 남은 E(이하 ‘분할 후 E’라 한다)는 1987. 9. 25. 등기부 표제부에 647㎡로 면적이 고쳐졌다.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계쟁 토지와 F는 행정착오로 2019. 8. 21.에 이르러서야 등기부가 개설되었다.
E C F
나. 분할 후 E 매도와 공장 건축 (1) 피고는 분할 후 E를 1987. 9. 23. G에게 매도하고 1987.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2) 분할 후 E 위에 지은 232.29㎡ 넓이 단층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해, 1991. 10. 29. H(G의 형) 외 2인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92. 6. 12.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다.
(2) G는 분할 후 E와 이 사건 공장을 1994. 1. 6. H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었다.
H는 1994. 4. 25. 증축신고를 하고, 이 사건 공장을 늘려 147.46㎡ 넓이 2층을 지었다
(그에 따른 변경등기는 2000. 10. 26. 마쳤다). 다.
원고들에 이르기까지 소유권 변동 (1) 2000. 10. 26. 임의경매절차에서 H의 아들 I가 분할 후 E와 이 사건 공장을 매수했다.
(2) J와 원고 A은 2014. 9. 30. 분할 후 E와 이 사건 공장을 1/2 지분씩 매수하고, 같은 해 10.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B은 2015. 7. 28. J의 공유지분을 증여받고, 같은 해
8. 17.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토지의 현황 (1) K조합(2014. 10. 1. 분할 후 E와 이 사건 공장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대출했다) 의뢰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서에는, 분할 후 E에 이 사건 공장(아래 도면 실선 표시 부분) 외에 무허가 건물(점선 표시 부분)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