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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1376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분할 경위 (1) 피고는 1987. 7. 3. 경산시 D리(이하 같은 리에 있는 토지는 지번 이하만 표시한다) E 전 886㎡ 중 202㎡를 C(아래 도면 색칠된 부분, 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로, 37㎡를 F로 토지대장에서 분할했다.

(2) 분할되고 남은 E(이하 ‘분할 후 E’라 한다)는 1987. 9. 25. 등기부 표제부에 647㎡로 면적이 고쳐졌다.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계쟁 토지와 F는 행정착오로 2019. 8. 21.에 이르러서야 등기부가 개설되었다.

E C F

나. 분할 후 E 매도와 공장 건축 (1) 피고는 분할 후 E를 1987. 9. 23. G에게 매도하고 1987.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2) 분할 후 E 위에 지은 232.29㎡ 넓이 단층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해, 1991. 10. 29. H(G의 형) 외 2인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92. 6. 12.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다.

(2) G는 분할 후 E와 이 사건 공장을 1994. 1. 6. H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주었다.

H는 1994. 4. 25. 증축신고를 하고, 이 사건 공장을 늘려 147.46㎡ 넓이 2층을 지었다

(그에 따른 변경등기는 2000. 10. 26. 마쳤다). 다.

원고들에 이르기까지 소유권 변동 (1) 2000. 10. 26. 임의경매절차에서 H의 아들 I가 분할 후 E와 이 사건 공장을 매수했다.

(2) J와 원고 A은 2014. 9. 30. 분할 후 E와 이 사건 공장을 1/2 지분씩 매수하고, 같은 해 10.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B은 2015. 7. 28. J의 공유지분을 증여받고, 같은 해

8. 17.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토지의 현황 (1) K조합(2014. 10. 1. 분할 후 E와 이 사건 공장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대출했다) 의뢰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서에는, 분할 후 E에 이 사건 공장(아래 도면 실선 표시 부분) 외에 무허가 건물(점선 표시 부분)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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