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 XG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4. 22: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 리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의 순천 방면 113.3km 지점을 대전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1 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2 차로에는 불상의 화물차가 주행하고 있었으며 1 차로에는 D(54 세) 가 운전하는 E 고속버스가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속도로 진행하던 위 E 광신고 속버스의 출입문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중심을 잃고 흔들리며 주행하다 그 곳 도로에 설치된 차량통제 드럼( 일명 PE 드럼) 과 충격 중앙 분리 화단을 들이받고 전복되게 하여 위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73세 )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고속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차량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