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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2013도12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심신장애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령의 취지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헌법률을 적용하였다

거나 신상정보 공개명령 기간 등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법리오해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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