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0056 (2006.07.0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중 금융증빙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10.14.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16,389,620원의 부과처분은 한OO에게 지급한 공사비 14,801,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번지에서 OO기업이라는상호로 통신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OOOO(OOOOOOOOOOOO)으로부터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매입세금계산서 3매 50,02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쟁점매입액을 공사원가에 산입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서울금속이 자료상이라는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10.1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16,389,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주)로부터 인터넷 패널설치공사를 수주받아 일손이 부족하여 공사의 일부를 한OO에게 공사하게 하고 공사비를 한OO에게 지급하면서 한OO으로부터 서울금속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OOO통신주식회사의 현장감독관이였던 조OO의 인우보증서와 공사비가 인출된 통장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만약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본다면 2002년도의 재료비중 쟁점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71.8%로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OOOOO주식회사의 현장감독관의 인우보증서 및 공사비가 지급된 통장사본만으로는 실지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2002년도 재료비 중 쟁점매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71.8%이므로 동 비율만큼 원재료의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한 것이 되므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련장부를 근거로 외부조정을 거쳐 소득금액과 세액을 신고하여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매입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OOO주식회사로부터 수주받은 인터넷 패널설치공사의 일부를 한OO에게 공사하게 하고, 공사비를 한OO에게 지급한 후 한OO으로부터 OOOO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쟁점매입액은 실지 공사원가임에도 이를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2002년도 중에 OOOOO주식회사로부터 인터넷패널 설치공사를 수주받은 내역은 아래 <표 1>과 같음이 공사발주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 OOOOO (OO O OO)
(나) 청구인은 위 인터넷패널 설치공사의 일부를 한OO에게 시공하게 하고 쟁점매입액 상당의 공사비를 한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공사대금 결제 내역서,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사본, 한OO이 서명한 영수증 사본, 입금표 사본, OOOOO주식회사 현장소장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인터넷패널 설치공사비로 한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총공사비는 아래 <표 2>와 같이 29,651천원으로 확인된다.
OOOOO OOOOO (OO O OO)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위 공사비 29,651천원 중 청구인이 한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9,100천원은 그 증빙이 한OO이 작성한 영수증뿐이므로 이는 사인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3자 명의로 지급하였다는 5,750천원은 그 제3자가 한OO의 채권자 또는 인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위 9,100천원과 5,750천원을 한OO에게 지급한 공사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청구인이 2002.1.14.부터 2002.12.31.까지 8회에 걸쳐 지급한 14,801천원은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에서 계좌이체하여 한OO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14,801천원은 인터넷패널 설치공사비의 일부로 보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본다면 2002년도의 재료비중 가공원가율이 71.8%로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바,
OOOOO OOOOO (OO O OO)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위 <표 3>과 같이 청구인의 경우 가공원가율이 18.4%로 비교적 낮은 편이므로 추계조사 결정사유인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