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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2 2018노29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법인분할합병 계약을 체결하기 전 컨설팅업체 관계자인 E에게 주식회사 B 2017. 3. 10. 주식회사 J로 회사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B’이라고만 한다.

이 나주시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② 피고인은 B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숨길 의사가 전혀 없는 등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③ 위 제재처분의 존재 여부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위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기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3.경 광주 북구 C, 7층에서 피해자 D과 컨설팅업체 관계자인 E, F을 통해 B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법인분할합병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및 위 컨설팅업체 관계자들에게 B이 나주시로부터 행정제재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사건이 있어 제재처분 예정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아니한 채 “B에 특별한 행정제재 및 민ㆍ형사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같은 해

8. 24. 광주 동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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