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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8.28 2013가합5428
추심금
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2013. 3. 22.자 채권포기 합의를 29,200,000원 및 99,000,000원에 대한 2012. 11.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8. 소외 C과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 E, F에 있는 G건물 509호 내지 511호(분할합병 등을 거쳐 505-1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C은 고시원 운영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으로 임대하되, 위 보증금 중 5,000만 원(고시원 개원일부터 이자를 계산하기로 약정하였다)은 2007. 11. 30.까지 지급하고, 잔금 2,000만 원은 관리비를 대납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9. 30.경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09가단36138)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0. 12. 3.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는바,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C은 쌍방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7. 10. 18.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2. C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0. 1. 14.까지의 월차임 및 대출금이자 명목으로 14,765,000원을 오늘 조정기일이 열린 자리에서 지급하고, 원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은 C과 피고 사이의 2010. 1. 11.자 교환계약에 따라 2010. 1. 14.부터 피고의 아들인 소외 H이 점유하면서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H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25868호로 임료 등의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가. 위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거나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C은 원고에게 H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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