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1,535,12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5. 3. 26.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2015. 7. 5.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답변서에는 단지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민사소송법 제256조가 정한 답변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1회 변론기일에서 위 답변서를 진술한 이후 이 사건 2, 3, 4회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 3. 일부 기각의 취지
가. 원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11,535,120원의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피고들에게 위 각 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입증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