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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08 2020다29379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A, B과 피고들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소액 사건 심판법 제 2조 제 1 항, 소액 사건 심판규칙 제 1조의 2에서 정한 소액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 사건 심판법 제 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 사건 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상고인들이 상고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 법 제 3조가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원심이 인정한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은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판단이 위 피고가 상고 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 C의 상고에 관하여 본다.

위 원고의 상고장에 상고 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1. 1. 6.에 접수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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