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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11 2020다279579
투자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소액 사건 심판법 제 2조 제 1 항, 소액 사건 심판규칙 제 1조의 2에서 정한 소액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 사건 심판법 제 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 사건 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상고인들이 상고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 법 제 3조가 정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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