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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3가합532673
손해배상(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8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5. 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경부터 강원 인제군 B 일대에서 산양삼을 경작해 오던 중 2010. 10.경 원고 소유인 C 임야 68,9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현황표 A 부분 약 396㎡(이하 ‘이 사건 파종지’라 한다)에 산양삼 씨앗 6만개를 파종하였고, 같은 표 C 부분 약 759㎡(이하 ‘이 사건 이식지’라 한다)에 5년생 산양삼 약 2,000주를 이식하였다.

나. 피고 소속 육군 제732통신대대(이하 ‘이 사건 군부대’라 한다) 소속 군인 4명은 2012. 4.경 이 사건 파종지에 훈련용 호를 팠고, 이후 위 군부대 소속 군인 3명이 2012. 7.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이식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일부 지역에 발성 장애물을 설치하였으며, 그 과정에 이 사건 파종지 및 이식지 중 일부를 통행하는 등 원고의 산양삼 밭을 훼손(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 내지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군부대가 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훈련장소를 방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특히 종전에 훈련을 해오던 장소가 아니고 새롭게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미리 현장을 살펴서 인근 주민 및 토지소유자에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새롭게 훈련장소로 지정된 곳이고 근처에 민가가 분포하고 있어 농작물의 경작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군부대는 사전 현장조사 없이 작전 요소만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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