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arrow
택배용봉투 원산지표시
통관 > 원산지표시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4-08-03

[법령질의서]제목

택배용봉투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택배용으로 사용될 Air Cap봉투를 일정한 묶음(예: 200장, 300장 등)으로 판매할 예정이므로 묶음별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4-08-06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택배용봉투 원산지표시 관련 민원질의회신 - 내용 : 1. Air Cap봉투는 일반봉투에 비하여 고가이고 자주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문방구에서 낱개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2. 따라서, 회사가 대량 주문하여 봉투에 회사의 상호 및 주소가 인쇄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회사가 최종소비자로서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시하여 수입할 수 있으나 <규정 제6-2-7조제2항>3. 봉투표면에 아무 표시가 없거나 시중유통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접착테이프보호지나 봉투끝부분 등 현품상에 원산지를 표시(예: 봉투원산지 중국)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