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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0966 | 상증 | 2014-01-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966 (2014.01.23)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 쟁점예금 등이 명확하게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고 청구인도 본인의 고유재산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예금 등의 자금원천 등을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13. 와2012.10.24.<별지1>과 같이 청구인에게한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상속인 명의의 예금, 상속인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대여금 및 유상증자대금(2005.7.11., 2006.6.7.) 등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국에 거주하던 아버지 이OOO(83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0.7.2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 OOO원, 채무·공제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 납부할세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2011.11.7.∼2012.3.30.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인 명의의 예금 OOO원 및 대여금(원금 및 미수이자) OOO원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2005.7.11. 및 2006.6.7. 상속인들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한 OOO원을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과세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2012.4.13. 청구인에게 2010.7.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상속인 연대납세의무) 및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에 대한 대여금의 미수이자와 관련하여, OOO가 인정이자로 계상한 이자비용이 과다하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하여 OOO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채택되었으며, 이에따른 상속인들의 미수이자(상속재산 증가) 증가로 처분청은 2012.10.24.청구인에게 2010.7.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상속인 연대납세의무)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표1>상속인 명의의 재산

OOO

이종호

이창호

합계

예금

58,184,

18,177

2,840

37,904

117,105

대여금(*1)

26,595

2,507

3,311

20,355

52,768

현금(*2)

5,947

2,973

7,929

16,849

주식(*3)

235

223

458

합계

90,961

23,657

6,374

66,188

187,180

(*1) 대여금은 OOO에 대한 대여금의 원금 및 미수이자임

(*2) 현금은 2005년, 2006년 OOO 유상증자시의 유상증자대금임

(*3) 주식은 2008년 OOO 주식 사전증여시의 주식평가차액임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1. 및 201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재산은 청구인이 OOO에서 조성한 고유재산이고, 청구인은 1990년대부터 모은 돈을 조국에 투자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 OOO원에서 청구인의 재산 OOO원을 제외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하고,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은 1928.8.8. OOO에서 출생하여 일찍 부모를 여의고, 10대 초반에 어린 동생과 함께 OOO으로 밀항하였으며, 20대에 OOO인이 경영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여 경제적 기반을 잡고 성가하여 30대인 1960년대부터는 호텔업으로 제법 많은 돈을 벌었고, 40~50대이던 1980년대부터는 청구인으로부터 사업보좌를 받아 파친코 3개, 호텔 5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큰 돈을 벌었으며, 그 돈을 가출한 아들들 대신에 청구인에게 나누어 주었고 청구인은 일한 대가로 그 돈을 받았다. 한편, 1964.6.20. OOO에서 출생한 청구인은 위 내용과 같이 가출한 이OOO, 이OOO 등 아들들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의 사업을 도우면서 부를 축적하였다.

나라 없는 설움을 뼛속에 새긴 피상속인은 조국의 소중함과 조국경제에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모국투자를 결심하였고 청구인도 그 뜻에 따랐다. 이에 청구인은 OOO에서 축적하여 동경 OOO은행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청구인 본인이 직접 휴대하고 OOO을 출국하여 항공기를 통하여 반입하였으며, OOO에 도착한 후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세관에 비거주자의 대외지급수단의 휴대수입신고를 직접 하고, 이에 대하여 세관으로부터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2) 청구인의 자금은 청구인 명의로 적법하게 관리·과세되었다.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반입한 외화자금은 청구인의 명의로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였음은 물론 그 이후 동 자금을 본인들이 직접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한 은행계좌에 예치하였으며, 동 예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당연히 본인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수익하였고, 예금의 만기 도래시에는 원리금의 인출이나 다른 계좌로의 이체 등도 모두 본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수행하였다.

OOO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OOO으로 반입한 금액과 그 이자가 주요 자금원인 예금과 대여금 및 OOO의 유상증자시 유상증자대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 대여금에 대하여 보면,

OOO는 1973.4.20. 설립되어, 무역업 등을 영위하였으며, 1995.10.12.부터 부동산 임대업으로 주요사업을 변경하였고, 1997.3.4.지상 24층, 지하 6층 건물OOO을 준공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하였다. 1995년 당시 OOO의 주주별 지분율은 피상속인, 고OOO, 청구인, 이OOO가 각각 15%, 15%, 30%, 40%였으며, 현재는 OOO의 총 발행주식 3,974,618주 중 2,027,055주(지분율 51%)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다.

청구인을 포함한 OOO의 주주들은 OOO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1995년 및 OOO가 부동산 임대계약방식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여 보증금의 반환이 필요할 때 등 OOO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개인자금을 회사에 투입하였다가 회사의 자금흐름이 안정되면 일부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해 왔으며, OOO는 청구인 등 자금의 대여자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다.

(나) OOO 유상증자대금에 대여 보면,

2005.7.11. 및 2006.6.7. 2회에 걸쳐 OOO에 대한 유상증자가 이루어졌으며, 청구인, 고OOO, 이OOO가 각각 OOO원을 증자에 참여하였다.

(3) 이 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에 위법하게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수익·관리·처분하고 있는 청구인 소유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될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닌 청구인 명의의 재산을 근거 없이 상속재산에 포함시켰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제2호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한 처분이다.

또한, 유상증자대금이 1990년 이전 OOO에서 조성된 청구인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유상증자 시점인 2005년과 2006년에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 또한 명백히 위법한 것이다.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은 OOO에서 조성하여 청구인이 직접 OOO으로 반입하여 수익·관리·처분하고 있는 청구인 소유의 재산이며,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 아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상속인 명의의 재산이 아닌 차명재산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전혀 없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어떤 목적이나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가족의 경영보좌에 대한 대가로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경우에도 향후 상속발생시를 대비하여 사전에 재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넘겨준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함으로 인한 어떤 이점이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그 재산을 차명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를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

(나) 예금의 소유를 명의자와 다르게 보는 것은 위법이다.

금융실명제하에서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이 상속인의 예금으로 들어온 것은 사전증여로 판정하여 과세하고 있다. 대법원(2009.3.19. 선고, 2008다45828 판결)에서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국세청(심사증여2011-0005, 2011.2.28.)은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금액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실제로 관리하였는지와 쟁점금액을 누가 사용하였는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모의 예금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것은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실명절차를 거쳐 개설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은 청구인 소유의 예금이며,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들의 계좌로 예치된 이상, 그 예금은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OOO 대여금 및 OOO 주식으로 전환된 예금은 청구인 명의 단계에서 재산의 형태가 변환된 만큼 더더욱 청구인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가족의 재산관리를 도운 것을 가지고 차명재산이라 함은 부당하다.

아버지가 재산을 사전증여후 경영수업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사전증여한 자산이 차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 피상속인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재산가였지만, 그 생활에 있어서는 항상 절약을 생활화 하고 화려한 사치를 경멸하는 사람이었다. 그러한 피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세자녀 중에서 청구인이 비록 여자였으나 가장 성실한 점을 인정하여 OOO를 통하여 경영수업을 시켰다. 경영수업 과정에 있는 딸에게 재산을 나누어 준 입장에서 그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또는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지켜보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이러한 과정을 근거로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일반의 상식에 반하는 부당한 논리이고 억지이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라고 할 경우, 한국내의 많은 재산가가 사전증여한 재산은 모두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1995년 OOO의 인수과정에서부터 경영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함께 하였고, 피상속인의 건강이 악화된 후에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OOO를 경영하였다. 남아선호 사상이 아직도 남아 있는 OOO에서는 딸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아 청구인이 직접 경영에 참여한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으나, 한국과 달리 OOO에서는 딸이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있는 일로서, 한국인의 고정관념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입장에서 OOO의 경영을 승계할 청구인에게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나누어 주고, 경영수업을 시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영승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라) 증자대금은 증여로, 예금은 차명재산으로 보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다.

OOO의 유상증자대금을 증여재산으로 인정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예금 및 대여금은 차명재산으로 보는 것은 일관성도 없는 모순이다. 세무조사시 상속재산에 포함된 재산 중 청구인 명의의 예금과 OOO에 대한 대여금은 차명재산으로 간주하면서, OOO의 유상증자대금에 대하여는 그 원천이, 처분청이 차명재산으로 간주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여재산으로 인정하고, 주식의 소유권은 상속인의 재산으로 인정한 것은 앞과 뒤가 서로 다른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재산은 청구인이 OOO에서 조성한 고유재산이고 청구인은 1990년부터 이 자금을 조국에 투자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국내 예금 및 대여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이 OOO에서 피상속인의 사업을 돕는 과정에서 조성한 청구인 고유의 재산이고 이 재산을 조국에 투자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청구인이 직접 휴대하고 OOO을 출국하여 항공기를 통하여 반입하였으며, 청구인은 반입한 자금에 대하여 세관에 반입신고를 한 것으로서 청구인 명의의 국내 재산은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국내에 반입한 자금의 형성 경위 및 동 자금을 OOO에서 증여받았다는 어떤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12.1.13. 최초 문답시 청구인은 국내에 반입한 자금은 피상속인이 OOO에서 파친코 등으로 얻은 수익을 피상속인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차명으로 관리하다가 이 자금을 국내에 반입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조사반에서 증여세 과세를 문제 삼자 문답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채 OOO으로 출국하였으며, 2012.1.27. 조사반을 다시 방문했을 당시에는 국내에 반입한 자금은 청구인의 OOO내 수익 중 일부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을 국내에 반입한 것이라고 답변 내용을 변경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수차례 청구인에게 국내 반입한 자금의 형성 경위 및 동 자금을 OOO에서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받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증여계약서, 청구인 명의의 OOO내 예금, 증여세 신고내용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OOO내에서 대학 졸업 이후 피상속인의 사업을 도우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자금의 일부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과 함께 국내에 반입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여 청구인에게 OOO내에서 청구인의 소득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청구인의 소득세 신고내용 등)을 제출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조사공무원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OOO 내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국세청에 정보교환 요청을 하여 회신받은 자료를 살펴보아도(회신받은 자료가 자금을 반입한 이후이기는 하나) 국내에 반입한 자금을 청구인이 OOO에서 형성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대학 졸업 후부터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여러 업체의 업무를 도우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상속인 또한 다른 상속인보다 청구인을 많이 의지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국내에 반입할 당시 본인이 OOO에서 조성한 자금을 국내에 반입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자금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고용인의 지위에서 동행하였던 것이고, 이후 피상속인이 국내에 부동산 임대법인인 OOO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대부분 피상속인과 동행하여 국내에서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2002년 이후 피상속인이 연로하여 거동이 불편해지자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명의의 국내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상속인 중 이OOO는 피상속인의 생전에는 한번도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인 2010년에 최초로 국내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기관에 이OOO 명의 예금계좌가 개설되고 국내 OOO에 이OOO 명의의 대여금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상속인 명의의 국내 재산이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자금은 청구인 명의로 적법하게 관리·과세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에서 반입한 외화자금은 청구인 명의로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였고 동 자금을 청구인이 직접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한 은행계좌에 예치하였으며, 동 예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당연히 본인들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수익하였고 예금의 만기 도래시에는 원리금의 인출이나 다른 계좌로 이체 등도 모두 청구인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수행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의 관리실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상속인 명의의 국내 재산은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의 관리실태를 보면,

피상속인의 자금이 국내에 반입되어 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이후 동 예금은 OOO빌딩 신축자금으로 대여 및 OOO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불입된 것을 제외하고는 외부로 출금되어 상속인 명의의 재산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전혀 없고, 주로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되었다가 만기때 해지되어 다시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재예치되는 방식으로 관리되었으며, 2007년 이후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들 명의의 계좌개설신고서(2007년 이전 상속인 명의의 계좌개설신고서는 문서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됨)를 보면, 신고인이 대부분 피상속인이거나 피상속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한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별도 위임장도 없으며 1991.2.26. 발급되고 2002.10.1. 19시 40분에 팩스로 수신된 피상속인 호적등본이 가족관계 증빙서류로 첨부되어 있으며, 2005년, 2006년 OOO의 유상증자 대금 불입시에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입국하여 상속인의 계좌에서예금을 인출하여 불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인명의 국내예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음을 명백히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피상속인과 고OOO, 이OOO, 청구인은 2005.7.1. 및 2006.6.7.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08.5.12. 피상속인과 고OOO는 OOO 주식 각 596,193주를, 이OOO는 OOO 주식 437,218주를 청구인과 이OOO에게 각각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OOO는 2008.5.12. OOO 주식 794,924주를 증여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증여계약서에 날인된 본인의 인장 역시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청구인도 2008.5.12. OOO 주식의 증여는 피상속인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져 이OOO는 증여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으며, 이OOO는 2008.5.12. 청구인과 이OOO에게 OOO 주식 각 223,936주, 213,272주를 증여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청구인을 상대로 증여부존재확인소송(서울지방법원 2011가합43919)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상속인 명의의 국내예금 뿐만 아니라 OOO 대여금 모두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던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나) 상속인 명의의 예금 사용현황을 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1996.10.23.부터 OOO에 금전을 대여할 때에도 상속인들은 거의 입국하지 않고 피상속인만 입국하여 피상속인의 주도 하에 피상속인과 상속인 명의의 국내 계좌에서 OOO원을출금하여 OOO에 부지 구입 및 건물 신축자금으로 대여하였고, 장남 이OOO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2010년 9월 이전에는 국내 입국사실이 전혀 없고 이OOO 명의의 국내 예금이 전혀 없었음에도 1996.3.2.과 1996.3.11. OOO에 각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이 이OOO 명의로 대여하였으며, 1998.2.20.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119-049024-26-***) OOO원과 이OOO 명의 예금 OOO원을 담보로 대출받은 OOO원으로 OOO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임대보증금 OOO원을 반환할 때에도, 피상속인만 국내에 입국하여 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돈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가, 다음날(1998.2.21.) 피상속인의 명의로 다시 대출받아 상속인 명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피상속인이 주도적으로 상속인들 명의의 국내예금을 실질적으로 관리·이용하였다.

그리고 OOO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피상속인, 청구인, 고OOO명의의 대여금 이자가 모두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71660201006***)에서 OOO의 OOO은행 계좌(71663701000***)로 입금되어 납입되었고, 1995.10.16. 피상속인의 계좌(30035040***)에서 OOO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이OOO 계좌(139105257***)에 같은 날 수표로 입금되었고, 1998.7.11. 이OOO 계좌(71662001001***)에서 OOO원이 해지·출금되어 같은 날 피상속인 계좌(71662001001***)에 같은 금액이 신규·입금되었으며, 이OOO는 2012.1.9. 문답시에 2011.1.5.(최초입국일 2010.9.20.)OOO에 오기 전까지는 본인 명의의 OOO 대여금에 대해 전혀 몰랐고, 이OOO도 자신 명의의 OOO 대여금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2010년 여름 청구인에게 OOO 주식과 경영권을 장남인 본인에게 넘기라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답변한 사실 등으로 보아 상속인들 명의의 국내 예금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차명예금으로 보아야 한다.

이상과 같이 피상속인, 고OOO, 이OOO 및 청구인이 1991년∼ 2002년까지 피상속인의 자금을 각자의 여행용 가방에 담아 세관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여 각자의 명의로 세관에 신고한 다음 각자의 계좌에 예치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상속인 주도하에 이루어진 외관 갖추기에 불과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명의의 국내 예금 및 OOO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는 바, 상속인들명의의 국내 예금과 OOO 대여금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아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과세한 당초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경영보좌에 대한 대가로 재산을 나누어주는 경우에도 향후 상속시를 대비하여 사전에 재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넘겨준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함으로써 어떤 이점이나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그 재산을 차명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를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반입 자금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 서류, OOO에서 상속인이 국내에 자금을 반입할 만한 여력이 있었다는 금융 증빙 등)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증빙은 제시한지 않은 채 청구인은 근거없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으며, 상증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에서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을,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반입한 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이전을 할 경우 OOO에서나 또는 국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과세가 되어야 부의 무상이전을 방지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하자는 상증법의 취지에 적합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증자대금은 증여로, 예금은 차명재산으로 보는 것은 모순이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OOO 유상증자 대금은 증여재산으로 인정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예금 및 대여금은 차명재산으로 보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모순이라고 주장하나, 2008.5.12. 피상속인, 고OOO, 이OOO가 보유한 주식을 청구인 및 이OOO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현재 이OOO가 자신이 보유한 OOO의 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청구인을 상대로 증여부존재확인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3919)를 제기하였고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바, 동 주식이 이OOO 본인 소유의 주식임을 전제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보유한 OOO의 주식에 대하여는 청구인 소유임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이 납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유상증자대금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거소)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상속세 조사복명서(2012년 4월)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는 피상속인(1929년생)과 상속인 4명(고OOO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1935년생, 이OOO는 피상속인의 장남으로서 1959년생, 이OOO는 피상속인의 차남으로서 1962년생,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장녀로서 1964년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상속인은 1929년에 OOO에서 출생하여 14세때 OOO으로 건너간 재일교포로 OOO내에서 파친코, 호텔, 사우나업 등을 영위하여 크게 성공하여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고[피상속인은 재일교포로 사망 직전 OOO에서 5개 회사(호텔 2, 파친코 2, 사우나 1)를 운영함], OOO에서 사업으로 번 돈을 본인이나 가족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여 왔으며,

1991년경 피상속인 재산을 조국인 한국에 투자하기로 결심하고 이 자금을 국내에 반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피상속인과 고OOO, 이OOO, 청구인은 1991년부터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예금을 인출하여 여행용 가방에 담아 세관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였고, 반입한 자금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명의의 국내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여 왔다.

(다) 국내 계좌 입금시 출입국 내역(1991년~1993년), 국내은행 환전자료 및 출입국 내역(2001년)은 아래 <표2> 및 <표3>와 같다.

<표2> 국내 계좌 입금시 출입국 내역(1991년-1993년)

OOO

<표3> 국내은행 환전자료 및 출입국 내역(2001년)

OOO

(라) 피상속인은 1995년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휴면법인이던 OOO를 인수하였고, OOO는 OOO[1997년 4월에 준공한 건물로 2,196.3㎡대지에 지상 24층, 지하 6층(연면적 34,555.09㎡) 건물로 신축 초기부터 현재까지 OOO에 임대하고 있음]을 신축하면서 신축자금을 OOO 주주인 피상속인과 상속인들로부터 차입하였는바, 인수 당시 OOO의 자본금은 OOO원으로 지분율은 피상속인과 배우자 고OOO가 각 15%, 이OOO와 청구인이 각 40%, 30%이었고, OOO 신축에 소요된 자금,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OOO 대여금의 내역은 아래 <표4>및 <표5>과 같다.

<표4> OOO 신축에 소요된 자금

OOO

<표5>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OOO 대여금

OOO

(마) 피상속인은 본인과 상속인 명의 국내 예금을 해지하여 OOO에 대여하였고, OOO는 OOO, OOO은행 임대보증금 등을 받아 대여금을 반환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반환받은 대여금을 본인 각자의 예금계좌에 예치하여 자금을 관리하여 왔고,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1995년경부터 2000년대초까지 OOO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대여금을 상환받을 때 상속인들은 거의 입국하지 않고, 피상속인만 국내에 입국하여 본인과 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해지하여 OOO에 대여하거나 상환받은 자금을 본인이나 상속인의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지병이 발병한 2002년 이후에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주로 국내에 입국하여 OOO 경영 및 국내의 피상속인과 상속인 명의의 예금 관리 등 제반 업무를 하였으며, 대여 및 대여금 반환시 입국 여부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대여 및 대여금 반환시 입국 여부

OOO

(바) 1991∼2001년까지 OOO에서 국내에 반입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예금은 대부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만기에 해지하여 다시 신규 가입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의 계좌개설 신청시 아래 <표7>와 같이 피상속인 또는 청구인이 수임인으로 되어 있고, 표에서 보듯이 2007년 1월 이후 계좌개설 신청시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계좌개설 신청을 하였으나, 다른 상속인들은 대부분 피상속인이 별도의 위임장 없이 예금주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1991.2.26. 발급되고 2002.10.1. 19:14에 팩스 전송된 피상속인의 호적등본만으로 계좌개설 신청을 하였다(계좌개설신고서의 보존기한이 해지일로부터 5년이어서 2006년 이전 계좌개설신고서는 거의 폐기되어 확인이 불가함)

<표7> 개좌개설 신고내역

OOO

(사)1998.2.20. 청구인, 이OOO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OOO의 OOO 보증금 반환에 사용된 OOO원은 다음날인 1998.2.21. 피상속인이 본인 명의로 대체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였고, 피상속인 대출금 OOO원은 1998.5.11. 고OOO 명의로 OOO원, 1998.6.5. 청구인 명의로 OOO원을 다시 대출받아 상환하였으며, 고OOO 대출금 OOO원은 1998.8.1. 피상속인의 계좌(71660*********)에서 OOO원, 1998.10.21. 고OOO의 계좌(1120*********)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상환하였고, 청구인 대출금 OOO원은 1998.10.21. 청구인 OOO은행 계좌(1190**********)에서 OOO원, OOO은행 계좌(299*********)에서 OOO원을 출금하여 상환하였고,피상속인과청구인, 고OOO의 대출금 이자는 아래 <표8>과 같이피상속인 계좌에서 바로 납부되었거나 피상속인 계좌에서 OOO계좌로 이체되어 납부되었다.

<표8> 대출금 이자 납부 내역

OOO

(아) 1995.10.16. 피상속인의 계좌(3003*******)에서 OOO원이 수표로출금되어 이OOO의 계좌(1391********)에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수표로입금되었고, 1998.7.11. 이OOO의 계좌(7166**********)에서 OOO원이해지 및 출금되었고, 같은 날 피상속인의 계좌(7166**********)가 신규 개설되어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다.

(자)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2005.7.11. 및 2006.6.7. OOO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나, 유상증자시 피상속인과 청구인만 국내에 입국하였고 고OOO와 이OOO는 국내 입국사실이 전혀 없고, 쟁점유상증자대금 내역 등은 아래 <표9> 및 <표10>와 같다.

<표9> 유상증자 내역

OOO

<표10> 쟁점유상증자대금 내역

OOO

(차)피상속인,고OOO, 이OOO는 2008.5.12.OOO 주식을특수관계자인 청구인과 이OOO에게 각각 증여하고 OOO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거 평가하여2008.8.8.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이OOO는 2008.5.12. 피상속인, 고OOO 및 이OOO로부터OOO 주식 각 290,826주, 290,826주, 213,272주, 합계 794,924주를수증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청구인 역시 2012.1.13. 문답서에서 위의 2008.5.12. OOO 주식의 증여는 아버지의 지시에의해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OOO는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고,OOO 주식의 증여자인 이OOO는 자신이 2008.5.12. 청구인, 이OOO에게 OOO 주식 각 223,936주, 213,272주, 합계 437,208주를증여한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청구인을 상대로증여부존재확인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3919)을 제기하였으며,OOO의 주식 증여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OOO 주식 증여내역

OOO

(카) 청구인은 2012.1.13. 최초 문답서 작성시에는 상속인들 명의 예금과OOO 대여금의자금원천은 피상속인이 OOO에서 번 돈으로서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차명예금을 인출하여 한국에 반입하였다고답변하였다가, 2012.1.27. 상속인들이 OOO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현금을 증여받아 이를 한국에 반입하였다고 당초 답변내용을 변경하였다.

(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OOO에 정보교환 요청한 내용과 그 회신내용은 아래 <표12> 및 <표13>과 같다.

<표12> 정보교환 요청 내용

요청일자

회신일자

요청 내용

’11.12.19

’12.01.27

①피상속인 일가의 OOO내 사업자등록정보 일체(상호, 업태, 종목, 사업자형태, 구성원 등)

② 피상속인 일가가 OOO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근로·이자·배당 등 각종 소득자료 및 지급조서(대상기간 : 1997-2010)

<표13> 정보교환 요청 자료 회신 내용

OOO

(파) OOO내 일정주식회사, OOO 현황은 아래 <표14>~<표17>과 같다.

<표14> OOO주식회사

OOO

<표15> OOO주식회사

OOO

<표16> OOO주식회사

OOO

<표17> OOO주식회사

OOO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출입국 사실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91년부터 2012년까지 80여회 출·입국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위 증빙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OOO에서 축적하여 OOO은행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청구인 본인이 직접 휴대하고 OOO을 출국하여 항공기를 통하여 반입하였으며, 한국에 도착한 후,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비거주자의 대외지급수단의 휴대수입신고를 직접 하고, 이에 대하여 세관으로부터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외국환등록증 및 외국환매입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환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위 증빙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반입한 외화자금은 청구인의 명의로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였음은 물론 그 이후 동 자금을 본인이 직접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한 은행계좌에 예치하였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상속인 명의의 예금 및 대여금 등은 상속인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피상속인이상속인 명의로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던 차명재산이라는 의견인 바,

처분청이 우리 원에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이 건 상속인 명의의 예금 및 대여금 등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 또한 본인의 고유재산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예금 및 대여금 등이 상속재산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고지내역서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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