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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6.29 2015고단10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05:45 경 경북 경주시 충효동 서천 교 인근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서라벌 대 방면에서 서천 교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곡선 구간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앞서가는 피해자 D(62 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위 차량의 전면 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4. 07:57 경 같은 시 석장동 동국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던 중 뇌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 등 사진, 사망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 시디 [ 당시는 야간이었고 곡선 구간을 운행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 등에 있어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후방에서 충돌하였던 점,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에는 등화장치가 점멸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사고 직전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급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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