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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15 2018가단630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각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원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위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며(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이미 지급된 공제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와 관련한 채무부존재확인 판결을 받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 또는 분쟁 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조) 2) 일부 기각 부분 가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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