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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9가합5212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6.부터 2019. 5.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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