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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240243
임대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400,4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2016. 6.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 3,4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3,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돈에서 공제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99,400,493원(133,400,493원 - 34,000,000원)이 남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400,49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1. 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6. 6. 30.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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