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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2648 | 양도 | 1996-02-01
[사건번호]

국심1995경2648 (1996.02.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6.12.12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OOO공사로부터 OO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50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0.5.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0.5.22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5,122,732원 및 동 방위세 1,024,546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1990.5.22 이고, 취득시기는 OOOOOO공사의 용지매각원부에 기재된 잔금청산일인 1989.8.31인 바 쟁점토지는 1년 이내 단기양도자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의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1995.1.3 청구인에게 1990년도 양도소득세 27,100,640원 및 동 방위세 5,452,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6 이의신청과 1995.5.23 심사청구를 거쳐 1995.8.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계약체결일인 1986.12.12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 취득일을 잔금청산일인 1989.8.3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5.22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OOOOOO공사와 분양계약한 1986.12.12일자를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OOOOOO공사에 쟁점토지의 대금을 1989.8.31 완납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날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89.8.1)

2.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나. (생략)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라.-바.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OOOOOO공사 OO지사에서 당 심에 제출한 쟁점토지분양내역회신 공문(OOOOOO공사 OO지사, OO(판)1711-8332, 1995.12.27)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대금을 1989.8.31 완납한 것이 확인되므로 이 날이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인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5.22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인 1989.8.31로부터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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