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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1 2020노52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상해죄와 횡령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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