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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1 2018고단14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수정한다.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위 콜 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 인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 모집 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 인출 책’, 모집 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 받아 직접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B는 2018. 6. 3. 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일명 ‘C’ )으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면 서 성명 불상 자가 전화 및 문자를 통해 지시하는 내용대로 다른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거나 B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피고인 A은 2018. 6. 초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바카라 환 전소인데, D 라는 가명을 쓰고 환전 아르 바이트를 해 주면 월급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환전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관련된 인출 및 송금행위 임을 용인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B는 위 성명 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로부터 체크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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