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355 (2014.03.1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정상거래로 인정할 경우 매입수량이 납품수량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매입처의 소재지나 대표자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과 전화상으로만 연락을 하여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및 실제 매입액이 확인되지 않아 장부?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광01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5.19.부터 2010.8.18.까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0년 제1기에 인천광역시 OOO에 소재한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동 매입액을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나. 북인천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OOO이총 매출액의 98%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자료상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상 수취자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12.1.9.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산정하여 2012.7.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등 매출처에 납품할 판촉용 가방, 미용용품 등의 수입 및 매입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OOO에 위탁하여 모든 물품이 정상적으로 매출처에 납품되었고, 과세관청에서도 청구인의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의 대표인OOO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매입대금을 이체하여 지급하였음에도 OOO세무서장은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날에 임OOO 등에게 반환된 사실을 들어 금융증빙 조작에 의한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이는 OOO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었던 선수금을 받지 못해 중국 현지의 생산공장에 선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친구 서OOO이 중국 현지의 관련자들로부터 급히 차용하여 선급금을 해결하였고, 이후 납기일 1주일 전에 OOO로부터 선수금 일부가 입금되고 납품을 마친 후 지급받은 대금으로 차입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이 아닌 점,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을 세금계산서교부 위반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의 진술의 진위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OOO의 계좌에 물품대금을 송금한 사실 및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이 청구인의 매출처에 정상적으로 납품된 사실은 확인되었다는 고발장 내용으로 볼 때, 달리 청구인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OOO과 실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OOO 등에서 10여년간 근무하다가 2010년 3월~4월경 친구 서OOO의 권유로 서OOO이 하던 일을 맡아 판촉용 가방, 미용용품 도‧소매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서OOO이 신원불명인 OOO사장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 OOO사장과 전화로 거래하였고, OOO사장이 알려 준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은 OOO이 청구인의 매출처로 직접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으며, OOO에서 세금계산서도 발급해 주고 물건도 실제 납품되었기 때문에 별 의심없이 거래하게 된 점,
청구인이 이 건 거래당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이는 청구인도 OOO과의 거래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을 피력하기 위한 표현이었음에도 OOO세무서장은 이를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하였으므로 부당하고, OOO이 당초부터 탈세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
이 건 거래당시 연로하신 아버지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급하게 사업을 결정하고 빠듯한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청구인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확인해 가면서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사업을 제안한 서OOO이 중국에서 1년 여간 거래해 온 사람(OOO을 소개한 관련자)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으므로 사람을 믿고 위탁업체와 급하게 그리고 너무 허술하게 거래한 것이 청구인의 잘못이라고는 하나, 사업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단 한 번의 거래로 인하여 OOO원이 넘는 금액을 과세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점,
OOO세무서장은 실지 매입처는OOO이 아니라 다른 업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과세관청도 청구인에게 실제로 물품을 공급한 업체를 확인하지 못하는데 거래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3)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의 세금계산서교부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 점, 과세관청에서도 청구인에게 실제로 물품을 공급한 사업자를 확인하지 못하면서 청구인에게 이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점,과세관청에서도 청구인의 매출거래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은 생산‧보관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입이 없다면 매출도 있을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매입액과 그 외에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북인천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은 2009년에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에서 퇴거하였고, 대표자인OOO도 퇴거당시 중국으로 입국하였으며, 이 건 거래당시OOO의 실행위자는조OOO이고, 조OOO은 OOO의 대표인 OOO과 함께 자료상실행위자로 고발된 이력이 있으며,OOOOO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제3자(매출처 대표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재송금하는 등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세금계산서 총 발급금액OO O,OOOO원 중 쟁점매입액을 포함한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OOO과 실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의 사업자번호, 성명, 명칭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에 대해 제재규정을 두고 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하는 사업자 모두 주의의무를 지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의 사업자인 OOO는 모르는 사람이고, 매입대금을 송금할 때 계좌주가 OOO라는 사실을 안 것일 뿐 OOO이 어디에 소재하는지도 알지 못하며, OOO담당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OOO사장이라고 알고 있고, 전화통화만 하여 얼굴은 전혀 모르며, 현재는 연락처 또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매입처의 소재지나 대표자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전화상으로만 연락을 취해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OOO과 실거래하고 발급받은 것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 매입처와 매입액이 확인되지 않아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OOO과 실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금계산서 및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2010년 제1기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2) 북인천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OOOOO은 2006.10.16. 개업하여 2011.6.28.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임대인이었던 황OOO은OOO이 2009년에 동 사업장에서 퇴거하였고, 당시 OOO의 대표자였던 OOO는 중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실행위자로 파악되는 조OOO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인천광역시 OOO에 소재한 OOO에 대한 인천세무서장의 조사결과 동 사업장의 대표자인 OOO과 함께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OOOOO은 2010년 제1기에 청구인 등 21개 매출처에 공급가액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620-16***-**-41) 및 OOO 명의의 OOO 계좌(2309-****-**58-5)의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거래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이 즉시 현금 인출되거나 제3자(매입처 대표자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 등)의 계좌로 반환되는 등 가공거래에 따른 금융증빙을 만들기 위해 임의로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식회사 OOO 등 3개 매출처에 대한 정상거래분 OOO원을 제외한 OOO원(약 98%)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로 확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OOO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였으나, 동 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이 2010.6.23.~2010.6.25. 동안 임OOO등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마) 인천세관,OOO주식회사 등으로부터의 매입액 OOO원은 정상거래로 확인되었다.
(바)북인천세무서장은 2011.6.27.OOO과 조OOO 등을 세금계산서교부 위반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3) OOO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수취자 조사 종결보고서와 2011.10.28. 작성된 전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등에서 10여년간 근무하다가 2010년 3월~4월경 서OOO의 권유로 서OOO이 하던 일을 맡아 사업(판촉용 가방, 미용용품 도‧소매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서OOO이 신원불명인 OOO사장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 OOO사장과 전화로 거래하였고, OOO사장이 알려 준 OOO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은 OOO이 청구인의 매출처로 직접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으며, OOO에서 세금계산서도 발급해 주고 물건도 실제로 납품되었기 때문에 별 의심없이 거래하였고, OOO사장과는 통화만 하였고 만나본 적은 없으며, OOO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쟁점매입액이 OOO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내용 및OOO에 대한 북인천세무서장의 조사내용과 같이 실제로는 OOO이 아니라 다른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인천세관장과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다) 거래상대방의 확인내용과 매출대금 입금자료 및 계약서 등에 의하면, 매출액 OOO원은 정상거래로 확인된다.
(라) OOO세무서장은 2011.12.29. 청구인을 세금계산서교부 위반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4) OOO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 위반 고발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OOO이 이미 폐업하였고, 참고인 조OOO은 OOO의 대표자인 OOO는 중국에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물품을 주문하고 세금계산서를 전달받았다는 OOO사장의 인적사항 및 소재 파악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의 진술의 진위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의 계좌에 물품대금을 송금한 사실 및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이 청구인의 매출처에 정상적으로납품된 사실은 확인되었다는 OOO세무서장의 고발내용으로 볼 때, 달리 청구인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2012.2.6.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북인천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2009년도에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에서 퇴거하였고, 대표자인 OOO도 퇴거당시 중국으로 입국하였으며, 이 건 거래당시 OOO의 실행위자인 조OOO은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이력이 있고, 쟁점매입처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제3자(매출처 대표의 배우자 또는 친‧인척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재송금하는 등 금융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여 세금계산서 총 발급금액 OOO원 중 쟁점매입액을 포함한 OOO원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서OOO 등에 판촉용 가방과 미용용품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수입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국에서가방과미용용품을 직접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있으므로 OOO으로부터의 매입을 정상거래로 인정할 경우 매입수량이 납품수량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납품일 이후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있는 점,
민사재판 또는 행정재판 등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인데(조심 2008광100, 2008.6.25., 대법원 1996.11.12. 선고 95누17779 판결 등, 같은 뜻임) OOO세무서장이 조OOO을 세금계산서교부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기는 하였으나, 불기소 이유서에 의하면 이 건 거래당시 OOO 실지 사업자가 OOO인지 아니면 조OOO인지와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매입처로 반환된 금액의 성격이 무엇인지 및 실지 매입처가 OOO인지 아니면 다른 업체인지에 대한 검토 없이 청구인이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OOO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의 매출처에 정상적으로 납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OOO 간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본 것이어서 검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OOO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수취자 조사 종결보고서와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OOO의 권유로 서OOO이 하던 일을 맡아 이 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서OOO이 신원불명인 OOO사장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 OOO사장과 전화로 거래하였고, OOO사장과는 통화만 하였고 만난 적은 없으며, OOO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OOO임에도 OOO사장과 OOO의 관계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고, 매입처의 소재지나 대표자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신원이 불분명한 OOO사장이라는 사람과 전화상으로만연락을 하여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청구인과 OOO간의 이 건 거래를 실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3자로부터 물품을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이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OOO 등에 납품한 물품과 동종의 물품을 중국으로부터 직접수입한 사실도 있어 쟁점매입액 상당의 물품 전부를 제3자로부터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제3자로부터 일부를 매입하였다고 보더라도 실제 매입액이 확인되지 않아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청구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OO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청구인의 2010년 귀속 사업소득 과세표준을 추계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