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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고누락하였다는 필요경비가 기신고한 필요경비와 중복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3610 | 소득 | 2007-12-26
[사건번호]

국심2007중3610 (2007.12.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초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의 제시가 없다면, 신고누락하였다는 필요경비가 기신고한 필요경비와 중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음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 OOOOOOOO O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1989.7.24. 개업하여 자체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야채·생선 등의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총수입금액 388,555천원, 필요경비 375,767천원, 소득금액12,787천원, 종합소득세 933,81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 귀속총수입금액과 청구인의 거래처에서 제출한 매입계산서 합계액의 차액 75,435천원(이하 “쟁점누락금액”이라 한다)을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7.4.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1,692,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장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2001년 사업과 관련한 지출내용을 잡기장에 기록하고 주거래통장에서 출금한 자금은 그 사용처를 기록하는 정도로 장부를 대신하다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경비를 일일이 계산하여 장부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매입비용과 인건비 및 기타비용 등 주요경비만을 간편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 바, 간편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차량유지비 등 53,999천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총수입금액은 388,555천원이고 누락수입금액은 75,435천원이어서 허위기장률은 19.5%이고, 쟁점누락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으로 보는 경우 소득률은 19.2%가 되어 동업종의 표준소득률 5.3%의 358%에 이르므로 청구인의 2001년도 소득금액은 추계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에는 총수입금액 388,555천원, 매출원가 333,524천원, 급료 31,500천원, 기타일반관리비 10,743천원등으로만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경비가 신고시 반영된 필요경비와 중복되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지급이자 등은 가계일반자금 대출로 되어 있어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등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인은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허위기장률이 높고 소득결정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쟁점①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쟁점②관련 법령

(가)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3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총수입금액 388,555천원, 필요경비 375,767천원, 소득금액12787천원, 종합소득세 933,81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 귀속 총수입금액과 청구인의 거래처에서 제출한 매입계산서 합계액의 차액 75,435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건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건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추계결정을 주장하면서 2003년까지는 사업관련 전표, 계산서, 영수증 등을 보관하였다가 2005년도에 폐기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는 다음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신고한 경비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OOOOOOOOOO OOOOO O OOOOOOO OO

(OO O OO)

(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경비의 내역 및 제시증빙은 다음 <표2>와 같은 바, 쟁점경비는 청구인의 신고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신고시 반영한 경비와 중복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OOOOOOOOOO OOOOO OO O OOOO

(OO O OO)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1년 귀속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경비가 누락되었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경비가 신고시 반영된 경비와 중복되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지급이자 등은 가계일반자금 대출로 되어 있어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주유비 또한 사업과 관련된 주유비인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정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총수입금액은 388,555천원이고 누락수입금액은 75,435천원이어서 허위기장률은 19.5%이고, 쟁점누락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으로 보는 경우 소득결정률은 19.2%가 되어 동종업종의 표준소득률 5.3%의 358%이며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19.5%이고 소득결정률은 19.2%가 되어 동업종의 표준소득률 5.3%의 358%에 이르므로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소득금액은 추계조사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인은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허위기장률이 19.5%이고 소득결정률이19.2%라는 이유가 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으로보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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