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2574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위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서도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