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168656호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등 채권 23,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07. 12. 2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되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3,513,657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8.부터 2007. 12.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1. 1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2. 5.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인용금액 13,513,6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의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7. 5. 8.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 선고일인 2007. 12.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07. 12.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 20%의, 2015. 10. 1.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라 연 15%의 각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