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26 2020고단115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망 진단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내사보고, 전기 자재 납품 설치 도급 계약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공사 포기 각서, 사업자등록증, 과태료 자진 납부에 따른 결정 보고 유족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업안전 보건법 (2020. 3. 31. 법률 제 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67조 제 1 항, 제 38조 제 3 항( 안전조치 미 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범행과 관련된 진술 변경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 요인도 사고에 영향을 준 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