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2 2018고단3159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2. 00:10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 세, 남) 이 주차한 E 그 랜 져 차량을 발견하고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고자 차량 조수석 문을 손으로 열 던 도중에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다수인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