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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해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4165 | 상증 | 2016-12-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4165 (2016. 12. 2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애드앤애드는 쟁점유상증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13.12.31.)을 넘어 2014사업연도에도 사업을 계속하였던 점, 2013사업연도에 이미 디아지오코리아와의 도급계약이 해지될 상태였다거나,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사실 등만으로 쟁점유상증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13.12.31. 이내에 애드앤애드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3.9.24.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OOO(1997.9.3. 개업, 2015.2.10. 폐업, 업종 서비스/기타도급업, 이하 “OOO”라 한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주식 각 2,500주(이하 “쟁점유상증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1주당 OOO원)에 인수하였다.

(단위 : 주,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4.11.~2016.5.25. OOO에 대하여 2013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대표이사 이OOO이 쟁점유상증자주식 각 2,500주를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유상증자일인 2013.9.24.을 증여의제일로 하고, 쟁점유상증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에 의해 1주당 OOO주)으로 산정하여 2016.8.17. 청구인들에게 2013.9.24.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는 1997.9.3. 주류·음료·담배 등의 시음, 시식 행사 및 홍보를 위하여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직원을 파견하는 사업서비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8년 이전에는 고정 매출처가 없어 단발성 행사 용역을 주로 제공하였다.

OOO의 대표이사인 이OOO은 2008.7.1.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대표이사인 김OOO, 전무이사인 김OOO과의 친분으로 두 회사간 주류 시음행사대행 관련 판촉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08년 이후 OOO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95% 이상에 이르게 되어 OOO와의 거래가 단절되면 회사의 존립이 불투명할 정도로 기형적인 매출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OOO와 OOO 간의 판촉도급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기간은 1년 단위이고, 자동연장을 감안하더라도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OOO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그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조항도 있어 두 회사의 거래관계 지속 여부를 예측할 수 없었다.

(2) 한편, OOO가 장기간 독점하여 행사를 대행하다보니 OOO에서 OOO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만족도와 두 회사 직원 간의 갈등을 문제 삼기 시작하였고, 설상가상으로 OOO의 대표이사인 김OOO가 2013년 퇴사하고, 전무이사인 김OOO이 2014년 퇴사함에 따라 OOO로서는 OOO와의 거래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어지게 되었다.

OOO는 OOO와의 2014.7.1.∼2014.12.31. 판촉도급계약을 마지막으로 거래가 단절되었고, 자생이 어려운 OOO는 결국 2015.2.10. 폐업하게 되었다.

(3) 비상장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산정하고, 이에 가중치를 반영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회사의 가치가 평가 당시 즉 현재의 회사보유 자산에 의해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회사가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수익가치까지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순손익가치는 과거 3개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가중평균하는바, 이는 회사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미 확정된 과거 수익을 토대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기대 수익을 추정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기준일 당시 평가대상법인이 계속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황이나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계속기업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과거 수익이란 미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일 뿐, 과거의 사실이 미래의 확정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는 반영할 수 없어, 결국 과거의 손익을 근거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이미 그 자체만으로 예측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회사가 계속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일반화해서는 아니된다.

그러므로, 상증세법에서 합병이나 분할, 주요 업종이 변경되거나 혹은 정상적인 매출기간이 3년 미만일 때 등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과거 순손익으로 미래 손익을 예측하는 것이 비합리적일 경우 별도 전문평가기관의 추정이익의 평균액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4) OOO는 쟁점유상증자주식 평가기준일(2013.9.24.) 현재 계속기업을 가정할 수 없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사실상 영업이 종료되었다.

OOO와 OOO가 작성한 판촉도급계약서의 계약기간을 보면, “만기도래 이전 갑(OOO)은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MD인원조정 및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계약기간 중의 해지를 보면,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갑은 을(OOO)이 계약 내용과 동등하거나 상위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갑의 지시 및 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실행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동 판촉도급계약서 따른 계약해지 사유(질 낮은 서비스의 제공, 지시 미이행, 요구 불수용 등)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OOO 입장에서는 주관적인 사유에 의한 OOO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불리한 조건의 불평등한 계약을 맺고 있었다.

OOO는 OOO가 주관적인 판단 하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더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없었고, OOO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95% 이상에 이르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업의 지속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웠고, 언제 폐업을 하여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OOO는 쟁점유상증자주식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2013 사업연도에는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2014 사업연도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2015.2.10. 폐업하였으므로 사실상 2013년에 영업이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유상증자주식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2013.12.24.)이내에 사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으로서 영업권을 제외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1주당 OOO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유상증자주식은 평가기준일인 2013.9.24.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은 쟁점유상증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OOO가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은 OOO가 2013.9.24. 이미 영업이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와 작성한 판촉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판촉도급계약서 중 2010년 6월 작성된 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은 2011.6.30.까지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이후 4년 동안 OOO의 수입금액은 2010년 OOO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는바, OOO와 작성한 판촉도급계약서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사실상 영업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OOO는 쟁점유상증자주식의 평가기준일(2013.9.24.)이 속하는 2013사업연도의 수익금액 및 당기순이익이 설립 이후 최고의 실적을 거양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OOO가 2013.사업연도에 사실상 영업이 종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OOO는 쟁점유상증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청산절차의 진행 등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유상증자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해 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과세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에서 쟁점유상증자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주당 순손익가치(평가기준일 2013.9.24.)>

(단위 : 천원)

<1주당 순자산가치(평가기준일 2013.9.24.)>

(단위 : 천원)

<쟁점유상증자주식 1주당 평가액>

(단위 : 천원)

(2) 청구인들이 쟁점유상증자주식을 상증세법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유상증자주식 1주당 평가액>

(단위 : 천원)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1997년 설립 이후 OOO의 사업연도별 주식변동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주)

※ 1998년 ~ 2002년말 유상증자 등 주식이동 내역 생략

(4)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이OOO과 청구인들의 OOO 임원 등재 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쟁점유상증자주식을 이OOO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6) OOO의 2007~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 2014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 익금산입액 OOO원 중 기타대손상각비(관계회사 부도에 따른 대위변제액) OOO원 기타사외유출

- 2013년말 대차대조표상 기타단기대여금 OOO원 있음

- 관계회사는 OOO(이OOO 지분 65%)로 게임기 도소매업체임

개업일 1998.4.30., 폐업일 2014.11.10., 수입금액 2010년

OOO원 있음

(7) 국세통합전산망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의 2008년 제1기∼2014년 제2기 과세기간의 전체 매출금액 중 OOO에 대한 매출금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 2014년 제1기 매출 취소 OOO원 있음

(8) 청구인들은 OOO가 OOO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더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뜻으로 두 법인 간에 작성된 판촉도급계약서 5매를 제출하였는데, 동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판촉도급계약서 #2~#4는 #1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기간만 연장하였음.

(9) 청구인들은 이OOO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OOO 전 대표이사 김OOO가 2013년 퇴사하고, 전무이사 김OOO이 2014년 퇴사함에 따라 OOO는 OOO와의 거래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김OOO 등의 OOO 임원 등재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이의신청시 담당 공무원이 OOO에 유선으로 확인한바, OOO는 연 수입금액 규모가 OOO원에 달하는 기업으로, 특정 임원의 유무에 따라 거래를 유지하거나 단절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함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와 OOO 간에 작성된 판촉도급계약서에는 OOO가 계약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OOO가 계약시 제출한 사양, 계약내용 또는 OOO에 의해 결정된 것과 동등하거나 상위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OOO가 OOO의 구매자 또는 해당 부서의 신기술 적용지시 및 서비스 품질개선 요구를 수용하지 않거나 실행하지 못한 경우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OOO가 OOO에 주류 판촉대행을 맡기면서 서비스 품질향상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와 OOO 간의 판촉도급계약서는 그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으나, OOO는 OOO에 2004년 제1기 OOO원 상당의 판촉 서비스 용역을 최초로 제공한 이후 매년 제공하는 판촉 서비스 용역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2014년 제2기까지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용역을 제공해 오는 등 판촉도급계약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왔던 점,OOO는 쟁점유상증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2013.12.31.)을 넘어 2014사업연도에도 사업을 계속하였던 점, 2013사업연도에 이미 OOO와의 도급계약이 해지될 상태였다거나, 2014년 제2기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사실 등만으로 쟁점유상증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13.12.31. 이내에 OOO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주식을 상증세법상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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