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가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이 롯데 백화점 주주이고 피고인 B가 롯데 백화점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롯데 백화점 광주 점에 입 점시켜 주겠다고
속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편취한 돈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비나 개인 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 B는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의 원금은 모두 반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사기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원심의 형은 권고 형량의 하한을 벗어났으나 피고인들 만 항 소하였고 위와 같은 양형 사유에 비추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
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