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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7 2018가합111350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가 2018. 8. 22.에 한 액면 금 5,000원의 보통주식 4,00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보험 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게서 고객영업정보(이하 ‘고객DB'라 한다) 관리권을 위탁받은 후 D의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전속 대리점이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의 주주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 피고 C 등은 원래 D이 직영으로 운영하던 콜센터 직원이었는데, D의 조직개편으로 2016. 12.경 직영콜센터가 없어지자 원고와 선정자들, 피고 C 등 37명은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D으로부터 고객DB 관리권을 위탁받아 D의 전속대리점으로 영업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2017. 1. 24. 설립할 당시 발행할 주식의 총수 40,000주 중 10,000주를 발행하여 기여도에 따라 주식을 차등 분배하였는바, 당시 원고와 선정자들은 별지 목록 표 ‘원 보유주식’란 기재와 같이 합계 6,284주(62.84%)를 보유하고 있었다. 라.

원고와 선정자들은 주식회사 E 등 4개의 보험대리점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F을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여 피고 회사의 경영을 맡기고자 2018. 5. 31. F의 딸인 G에게 별지 목록 표 ‘양도주식’란 기재와 같이 합계 5,68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8. 6. 4. 명의개서를 해달라는 통지를 피고들에게 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절하였다.

마. 원고와 선정자들, G은 2018. 7. 20. 피고들에게 피고 C를 대표이사 지위에서 해임하고 신규 임원(이사와 감사)을 선임하는 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이도 거절당하였다.

바. 한편 피고 회사는 2018. 8. 1.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 4,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를 발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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