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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5가단209528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 H, I(중복)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4. 3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J 소유의 대전 동구 K 대 260.8㎡ 및 그 지상 4층 건물(1층 다가구주택, 소매점, 2~4층 각 다가구주택, 지1층 소매점 75.9㎡,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자 L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이 2014. 5. 15. G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그 후 대전동부새마을금고의 임의경매개시신청, M의 강제경매개시신청에 따라 H 부동산임의경매사건 및 I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이 위 사건에 병합되었다.

나. 한편, 피고들은 J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순번 임차인 호실 계약일 전입신고일 보증금 1 피고 B 지하 01호 2014. 3. 26. 2014. 3. 31. 2,500만 원 2 피고 C 지하 02호 2014. 3. 18. 2014. 3. 20. 2,500만 원 3 피고 D 지하 03호 2014. 3. 18. 2014. 3. 18. 2,500만 원 4 피고 E 지하 04호 2014. 3. 12. 2014. 4. 1. 2,500만 원 5 피고 F 207호 2012. 2. 6. 2012. 2. 6. 3,000만 원

다. 경매법원은 2015. 4. 30.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748,115,011원으로 1순위로서 피고들을 비롯한 소액임차인들에게 각 12,468,584원, 2순위로서 대전광역시 동구에 2,314,330원(당해세), 3순위로서 근저당권자인 대전동부새마을금고에 371,055,906원, 교부권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687,270원을 각 배당하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84,000,000원)인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5. 5. 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D는 그 후 집행법원에 배당금포기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J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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