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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619 판결
[해면처분무효확인등][집16(3)민,142]
판시사항

가. 징계면직한 것이 징계권의 남용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실례.

나.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고한 때에도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학생들의 교내 불법집회의 개최를 방조하였다 하여 학교법인 사무처의 총무과장을 징계면직한 것이 징계권의 남용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정구)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7. 4. 선고 67나96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53.11.16 피고가 현재의 학교법인으로 개편되기전 재단법인 성균관의 사무처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8.9종목의 직무상 비위 사실로 인하여 1962.8.2 같은 재단 총무과장직으로 부터 면직당하여 물러나 있다가 같은 재단 이사장의 경질로 인하여 피고 학교법인은 1963.3.6다시 원고를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 총무과장직에 보임하여 근무케 하였으며 같은 해 4.15에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성균관대학의 일부학생들이 당시 피고 법인의 새로운 이사진 취임을 반대하는 교내배척운동을 일으켜 학생총회를 학교당국의 승인도 없이 학교 강당에서 개최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하여 교내는 극도의 혼란상태가 야기되었는데, 당시 총무과장으로 있었던 원고와 같은과 직원인 소외 1이 위 불법집회의 개최를 제지하기는커녕 같은 과 소관인 강당출입문 열쇠를 부하직원인 소외 2를 시켜서 불법 집회를 개최하려던 주동학생에게 교부하여 불법집회가 강당에서 이루어지자 피고 법인 이사회에서는 같은 해 4.18 혼란상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불법집회에 가담하였던 학생들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묻지 아니하여 관대하게 용서하는 반면 불법집회를 개최하도록 강당 출입문 열쇠를 내주는 등 불법집회 개최를 방조하였거나 이에 관여한 학교법인의 교직원은 일괄하여 해면조처 하기로 하는 방침을 의결하고 같은 이사회는 같은 달 23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원고와 소외 1을 학생총회 불법집회의 방조자라는 이유로서 해임하기로 결의하고 당시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던 소외 이원혁이가 직무상 부정행위라하여 같은 달 26일 원고를 징계면직한 사실을 확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을제3호증의 내용에 의하면 소론 갑 제5호증(피고법인 정관) 제22조의 요건을 갖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 법인이 을 제7호증(성균관대학교 교직원 징계규정)에 의하여 원고를 징계면직한 것이 소론과 같이 징계권의 남용이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도 가능하며 징계사유가 있어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규정이나 위 징계규정(을 제7호증)의 내용에 해고시에 미리 해면사유를 제시하여 신상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또 같은 법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면 30일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고될 때에는 이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조처에 소론 상고이유 제2점에서 주장하는 바 법리오해,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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