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948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