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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948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1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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