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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683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6911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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