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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88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0. 15:10 경 인천 강화군 내가면 외 포리 삼보 해운 주차장부터 같은 리 삼보 해운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각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1 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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