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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금약정일이 지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경영자문료 미수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1822 | 법인 | 2010-11-0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9중1822 (2010. 11. 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현지법인이 파견직원의 사용자로서 급여의 지급의무자로 보이므로 당해 급여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4서1824 / 조심2015부11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제조·건설/레미콘·골재채취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국 및 베트남에 OOO 등 7개의 해외 현지법인(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03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였으며, 파견직원의 급여 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고, 또한 해외법인과 공장건설, 설계, 제조, 사용 및 경영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자문료를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2003~2007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직원을 현지법인에 파견하고 지급한 급여 합계 920,133,902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손금으로 과다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급여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기술이전료 및 기타 경비 등을 뚜렷한 이유없이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기술이전료 등 장기미수금(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을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합계 212,387,357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합계 330,052,559원을 손급불산입하여 2009.1.7. 청구법인에게 2003~2007사업연도 법인세 789,205,4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현지법인 파견직원이 실질적으로 현지법인에 소속되어 현지법인의 업무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과다손금을 계상한 것으로 손금불산입하였으나, 파견직원은 현지법인에 근무하면서 주로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되 청구법인의 업무인 현지시장 수요예측, 신규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조사 및 자회사 관리, 보고 등을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급여는 파견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급여를 지급한 후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며, 현지법인에 파견한 근로자의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당해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OOO, 2005.1.12.)이므로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경영자문료는 실제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 파견직원이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선 지급 후 현지법인으로부터 보전받기로 한 금액이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에 의하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 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인정이자 계산대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쟁점미수금은 형식상 경영자문료와 관련된 미수금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직원의 급여 등을 대신 선 지급하고 보전받기로 한 금액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으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급여(OOO 2003년의 사례)에 대한 회계처리 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O

청구법인은 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를 청구법인의 부담액과 현지법인의 부담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계상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부담액만을 결산서에 회계처리하였으며, 경영자문료 수익금액에서 파견직원의 급여 중 현지법인의 부담액을 차감한 금액을 급여차감항목으로 반영하였다.

(차) 급여 99,764,952원(①+②) / (대) 현금 99,764,952원

(차) 미수금 50,571,000원 / (대) 급여 50,571,000원(⑧-⑥)

처분청은 현지법인이 부담할 급여를 청구법인이 부담한 부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것이고, 경영자문 용역에 대한 수익 중 미수금으로 처리한 50,571,000원에 대하여 경영자문 용역 수익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현지법인에 대한 미수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기간 내에 해외 파견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서 급여부담분을 내국법인이 부담하여 부당하게 손비로 과다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심판청구시에도 구체적인 근거서류 없이 해외법인의 재무상황 및 중요 경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것과 현지시장 수요예측, 신규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을 수행하였다는 추상적인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쟁점미수금은 형식상 경영자문료와 관련된 미수금으로 실질적으로 해외 파견직원의 급여 등을 대신 지급하고 급여 보전분에 대한 미수금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 계상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과 해외법인이 계약한 경영자문 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정보기술, 경영자문 서비스의 대가로 계약기간 중 매월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한 내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해외 투자법인의 경영애로 등을 이유로 하는 자금지원의 성격인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해외 현지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건비)을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과다계상하여 부담하였는지 여부

② 현지법인에 대한 경영자문료 미수금이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단서 생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중국 및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2003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였으며, 파견직원의 급여 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부담하였고, 또한 현지법인과 공장건설, 설계, 제조, 사용 및 경영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경영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할 경영자문료에서 현지법인이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차감하고 쟁점미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 차액 합계는 급여성 금액이 초과 지급된 금액만의 합계임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2007사업연도까지 지급된 쟁점급여를 손금으로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쟁점미수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합계 212,387,357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합계 330,052,559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1.7. 청구법인에게 2003~2007사업연도 법인세 789,205,47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파견직원이 현지법인에 근무하면서 현지시장 수요예측, 신규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조사 및 자회사관리, 보고 등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쟁점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의 확인서(2008.11.)에 의하면, 현지법인에 파견한 파견직원의 급여성 금액 등 현지법인 부담분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여 과다 손비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파견직원의 명함, 조직도 등에 의하면, 파견직원의 현지법인내 지위는 대부분 총경리, 부총경리 등으로서 현지법인을 대표하고 법인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취업증에는 파견직원이 현지법인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파견직원의 해외수당을 현지법인의 급여로 지급하고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파견직원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한 반면, 파견직원이 현지법인에 고용된 것으로 외국인 취업증에 나타나는 점, 현지법인이 파견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점, 파견직원의 근로제공 장소가 현지법인인 점 등으로 볼 때, 현지법인이 파견직원의 사용자로서 쟁점급여의 지급의무자로 보이므로 쟁점급여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미수금으로 계상된 경영자문료는 실제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 저임금국가에 근무하여야 하는 파견직원의 급여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청구법인이 선 지급 후 현지법인으로부터 보전받기로 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대한 경영자문료의 미수금 발생 및 회수내역을 확인한 자료를 근거로 처분청이 계산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중 (주)OOO와 계약한 설비계약서(2001.12.31.)를 보면, 콘크리트 Batcher Plantalc Silo를 중국 OOO에 설치하고 시운전하는 계약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OOO와 계약한 도급계약서(2005.7.18.)를 보면, OOO 레미콘생산설비 1, 2호기를 설치하고 시운전하는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현지법인이 공정사를 채용한 것으로 공정사 계약서(2003.9.1.)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대표이사 OOO)과 현지법인(대표이사 OOO간에 체결한 경영자문계약서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혼화제의 공장건설, 설계, 제조, 사용 및 경영에 관한 노하우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한국내의 경험 및 노하우에 기초하여 혼화제 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과 혼화제의 제조, 사용 판매 및 경영에 관한 일체의 노하우를 현지법인에게 유상 제공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8조 제1항은 본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게 제공하는 기술정보, 경영자문 서비스의 대가로 경영자문료를 매월 지불한다고 되어 있고, 경영자문계약서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작성되어 있으며 매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미수금으로 계상된 경영자문료에 대하여 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현지법인과 경영자문 계약서를 매년 체결하고 매월 경영자문료를 계상한 점,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생산설비 등을 제공한 것으로 설비계약서 등에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현지법인에 경영자문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경영자문료를 계상하고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미수금은 현지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대여금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미수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 및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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