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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8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 및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D 서울 사무소에서 201. 3. 16.부터 2015. 11.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2015년 3월 임금 1,290,322원, 2015년 9월 임금 2,500,000원, 2015년 10월 임금 2,500,000원, 2015년 11월 임금 2,500,000원 합계 8,790,3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F과 2015. 3. 16.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ㆍ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대질 부분

1. 수사보고( 참고인 G 진술 청취 보고)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참고인 G, H)

1. ㈜D 소속 명함, 재직증명서, 소송 위임장 [ 피고 인은, F이 피고인의 아들 H이 운영하는 업체인 I의 직원이거나 H과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을 뿐, D 소속 근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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