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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05 2019고정4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05:5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산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장소 방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 내용 관련),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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