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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30 2019도78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상고이유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년,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 5년 6월, 피고인 E에 대하여 징역 4년, 피고인 G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E의 사실오인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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