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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4도2549
강도살인미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강도살인미수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사실오인,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의 말을 듣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 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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