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경1520 (1993.09.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잔금약정일도 사실상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전시 91.1.25 부터 동년 10.24 까지 사이의 공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신안군 중도면 OO리 O OOOO 외 38필지 임야 등 278,196㎡(84,301.8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9.30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91.1.25 부터 동년 10.24 까지 사이에 청구외 OOO 등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7.1.1 의제취득하여 등기접수일인 91.1.25 부터 동년 10.24 까지 사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 93.2.16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0,778,9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7 심사청구를 거쳐 93.6.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국가로부터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에서 청구외 OOO 등에게 양도하고 83.1.10 부터 85.6.3 사이에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일은 83.1.10 부터 85.6.3 사이의 등기접수일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93년도에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인 83.1.10 부터 85.6.3 까지에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91.1.25 부터 동년 10.24 사이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83.1.10~85.6.3)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등기접수일(91.1.25~91.10.24)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관계법령
양도 및 취득시기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인지 여부
(1) 청구외 OOO 등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미등기상태에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소송(90가단2199 등)을 제기한 결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83.1.10 부터 85.6.3 까지 사이를 매매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 청구인은 위 판결에 근거하여 위 매매원인일을 양도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날짜는 소유권이전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에 불과할 뿐 매매대금이 청산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 건 대금청산일(양도일)은 위 매매원인일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별도로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도 전시 판결문 외에 부동산계약서 원본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잔금약정일도 사실상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전시 규정에 의하여 91.1.25 부터 동년 10.24 까지 사이의 공부상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