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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23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상호 ‘D식당’을 27년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통로에 가스버너를 설치한 후 육수를 끓이다가 쏟아질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위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 놓아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2012. 2. 25. 20:00 ~ 20:30경 제주시 C에 있는 E시장 내 D식당 앞 통로에 가스버너를 설치한 후 육수를 끓이고 있었다.

그로 인하여 그 곳 통로에서 뛰어 놀던 피해자 F(13세), 피해자 G(7세)이 미끄러져 육수를 끓이고 있던 가스버너를 붙잡고 넘어져 그 위에 있던 육수를 끓이던 통이 떨어지면서 육수가 쏟아져 피해자 F에게 몸통, 양팔, 양측하지 등 열탕화상 25%(심재2도 5%, 3도 20%)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몸통, 회음부, 왼팔, 양측하지에 2도 표재성, 심재성, 3도 일부포함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요약, 피해자 F 진술요약)

1. 진단서 사본, 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각 현장사진, 사진설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장소에서 27년간 위와 같은 형태로 가스버너를 설치하여 식당을 운영하여 오면서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위 복도를 뛰어다니다

미끄러져 위 가스버너를 붙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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