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8노5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및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80세의 노모와 2명의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등 피고인이 당 심에서 유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및 반복적으로 동종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온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