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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7고정69
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A, 31세, 여) 는 2012. 2. 22. 우즈베키스탄에서 취업 비자 (VISA-H2)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피고인 B(40 세, 남) 은 ‘C’ 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들은 서로 내연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가. 업무 방해 피고인 B은 그의 내연 녀인 피고인 A와 함께 ‘C’ 라는 상호로 광주 하 남공단 제조공장에 외국인 근로자 인력공급사업을 하던 중 2016. 10. 19. 경 부가 가치세 체납 문제로 국세청의 폐업 권고를 받고 폐업을 하게 되어 기존에 광주 광산구 D 소재 ㈜E에 인력공급을 하고 있는 카자흐 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F(27 세, 여) 등 근로자 10명을 동종 업체인 ‘( 유 )G ’에 양도를 하기로 하고 위 내용을 약정하는 확약 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를 대표 자로 하는 ‘H’ 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서 광주 세무서 장에게 등록하고 인력공급사업을 재개하면서 ( 유 )G에 양도한 외국인 근로자 10명을 다시 빼내

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6. 10. 29. 22:30 경 ( 유 )G 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 받은 광주 광산구 D 소재 ㈜E 생산과 사무실에 있는 야간 생산과장 I에게 찾아가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언어 소통이 되고 기존에 그들의 취업을 관리하여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있다는 점을 악용 “ 우리 직원들을 모두 빼내겠다 ”며 협박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 너희들 모두 철수해! ”라고 위력으로서 공장의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2016. 10. 31. 14:30 경 재차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주간 생산과장인 J에게 “ 우리 직원들을 모두 빼내겠다.

”라고 하고 현장에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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