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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노75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G은 F의 자금 사정을 포함한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 F의 운영에 실제로 관여하였던 점, 이 사건 엑스레이 기기 개발은 G의 제의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G은 피고인이 보유한 엑스레이 기기 개발 기술과 능력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엑스레이 기기 개발은 G이 추가 자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여 기기 개발이 중단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을 기망하여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G이 피고인의 이 사건 엑스레이 개발 기술을 알고 이를 개발하여 판매하게 되면 큰 수익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엑스레이 기기 개발을 의뢰하면서 돈을 지급하였고, 실제 G이 지급한 5,000만 원 중 2,000만 원 가량이 J을 통하여 이 사건 엑스레이 기기 개발에 사용되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G을 기망하여 G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23.경부터 2010. 5. 7.경까지 회사 운영경비 명목으로 합계36,684,080원 상당을 사용하도록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원심 판시 무죄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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