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1.17 2012노40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불도저 편취로 인한 사기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1) 사기미수의 점 B은 피고인과 사이에 B 등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 명의로 불법으로 대출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불법대출 사실을 알고 난 후 자신과 J뿐만 아니라 G까지도 고소하려고 하는데, 이행각서를 형식적으로 써주면 이를 피고인에게 보여준 후 일단 고소를 단념토록 한 후 시간을 벌어 돈을 갚은 다음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G으로부터 이 사건 이행각서, 이행확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받았고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G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G도 B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현대커머셜과 동양캐피탈에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B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명의 확인서 또한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G으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 하였으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점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사기의 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불도저 운반비를 포함하여 3,100만 원에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면서 불도저대금 3,100만 원은 자신이 H과 함께 설립한 ‘(주)F’의 인수자금 120,000,000원을 줄 때 같이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불도저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인도해 주었고, B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원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