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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나538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공사계약 체결 당시 누수가 발생한 세대의 지붕 양쪽 경사면에 방수공사를 하기로 한 것인데, 피고 B은 지붕 한쪽 경사면만 방수공사를 하고, 그마저도 견적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 P동 M호, AH동 N호, AI동 O호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D의 공동사업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비용으로 27,228,427원 다만, 원고는 위 금원 중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AI동 O호에 대한 하자보수비용 6,532,865원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범위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나아가 옥상방수공사는 양쪽 지붕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 및 을가 제5,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감정인 AR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은 누수가 확인된 50여 세대에 대한 외벽 및 옥상 방수공사를 내용으로 하는데, 그 공사금액은 합계 79,350,000원에 불과한 점, ② 감정인은 세대의 지붕 절반을 견적서대로 우레탄방수로 공사할 경우 13,168,000원, 현재 시공된 V3방수로 공사할 경우 9,492,294원이 소요될 것으로 감정한 점, ③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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