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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23 2014고정2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57세)과 토지 경계 및 차량 통행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던 중 2013. 7. 23. 07:4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개사육장 앞 진입로에서, 피해자가 설치하여 둔 철망 펜스 문을 열고 차량을 운전하여 펜스 안으로 들어가 주차를 하여 두었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상해 정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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