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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2 2018고단61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4. 10: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절감차원에서 개인구좌를 임대받고 있습니다. 3일 사용하는 조건으로 1개당 200만원씩 드립니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3:4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전달하게 하고, 문자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및 F 대화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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