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0.15 2013고단49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967』 피고인은 2005.경 ‘E’을 운영하면서 라오인민민주공화국(Laos, 이하 ‘라오스’로 약칭한다) 깜끗(Khamkeut)시 F 마을에서 침향나무 식목분양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위하여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Vientiane)에 ‘E’ 본사 사무실을 개설한 후 F에 지사를 두고 F 인근 임야를 임차하여 그곳에 불상량의 침향나무를 식재하였다.

피고인은 2005. 5.경에서 같은 해 6.경 사이 라오스에서 만난 G에게 위 침향나무가 식재된 임야를 보여주면서 “임야에 식재된 나무가 침향나무이다, 위 임야를 라오스 정부로부터 30년간 임차하였는데 식재된 침향나무를 7년간 기른 후 벌목하여 벌목한 침향나무로 오일을 생산할 수 있다, 침향나무 오일을 판매하면 최소 10배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침향나무 한 그루당 만 원씩 5,000그루를 1구좌로 하여 1구좌당 5,000만 원, 1년에 관리비 300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06. 1. 17.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G에게 “전에 말했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1구좌를 무상으로 줄 테니까 투자자를 소개시켜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6. 11. 27. 위 ‘I’ 식당에서 위 G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 J을 만나서 위와 같이 침향나무 사업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라오스 정부로부터 위 임야를 30년간 임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J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 금원을 침향나무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7년마다 침향나무를 벌목하여 침향나무 오일을 가공할 수 있는 생산 시설도 갖추지도 못하였고, 따라서 침향나무 사업을 하여 피해자 J에게 투자금의 10배를 수익금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