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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232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도급인인 피고와 수급인인 원고 사이에 2016. 10. 10.경 석봉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총 계약금액 3,9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 그 후 추가공사대금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추가되었다.

- 원고는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소장에서 원고가 자인한 1,000만 원과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추가로 자인한 1,000만 원). 한편, 원고가 신청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만한 구체적 내용이 없고, 피고는 자신의 구체적인 주장을 담은 답변서 등 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결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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